자취 입문자를 위한 부동산 기초상식(feat.임대인,임차인,보증금,계약금,전입신고,확정일자,전용면적,공용면적)

정보공유|2020. 11. 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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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인 vs 임차인

임대인 - 돈을 받고 집을 빌려준 사람 즉, 집주인
임차인 - 돈을 내고 집을 빌려 쓰는 사람 , 즉 세입자

2.보증금 vs 계약금

보증금 - 계약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집주인이에 맡기는 돈,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음
계약금 - 계약 시 약정의 표시로 내는 돈, 보통 보증금의 10%수준. 계약 취소 시 돌려받지 못함 (단,계약금 반환이 특약에 있다면 반환 가능)

3.월세 vs 전세

월세 - 월 단위로 집세를 내는 방식
보증금 월세 - 일정액의 보증금을 맡긴 후 월세는 내는 것
무보증 월세 -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것
-> 보증금이 전세보다 낮고 계약 시 엄청 큰 돈이 들어가지 않음

전세 - 계약 시 ,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이 끝나면 되찾아가는 방식,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한 계약 방식
->월세는 내지 않는 대신 높은 보증금이 필요

4.전입신고 vs 확정일자

전입신고 - 새로 바뀐 거주지를 행정기관에 알리는것
받아야 하는 이유? 계약기간 까지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음

확정일자 - 전입신고 후 임대차 계약 체결 날짜를 확인하는 도장을 받는 것
받아야 하는 이유?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김.

신청방법
오프라인 - 주민센터 에서 동시에 발급 가능
온라인 - 전입신고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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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확정일자 : 인터넷 등기소 http://m.iros.go.kr/m/main/PMainM.jsp

http://m.iros.go.kr/m/main/PMainM.jsp

m.iros.go.kr

5. 전용면적 vs 공용면적

전용면적 - 우리 집 구성원만이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방, 거실 , 주방, 화장실 등의 면적이 여기에 해당)
공용면적 -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 엘리베이터/주차장,계단 (건물 안 공동 사용 면적인 주거공용 면적 과 건물 밖 부대시설 면적인 기타공용면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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