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터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
기초연금 지급 확대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40% 이하 → 전체 수급자로 확대
기존에 기초연금 받고 계신 소득하위 40~70% 이하 어르신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확대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기가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 확대합니다.
지원 시간은 연 720시간 → 840시간으로
비용 지원 비율은 서비스 종류별로 각 5%p씩 상향,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와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인건비 지원합니다.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직원 1인당 월 최대 7만원 지급합니다.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다시 ‘지원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1월 1일(금)~11월 30일(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계절근로자는 12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건보·연금 포털, KT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는 21.1.4. 부터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신청
http://www.jobfunds.or.kr/noticeDetail.mo?wr_id=93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신설
생후 14~35일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을 추가 도입, 영유아 대상 건강검진이 총 8차로 확대합니다.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생후 초기에 필수로 진단해야 하는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해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 돕습니다.
또한, 부모교육도 함께 진행하여 모유 수유, 카시트 사용, 영아돌연사 증후군 예방 등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지사에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대상자로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영유아 생년월일, 부모 중 한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 필요
대상) 21년 1월 1일 출생자
검진기간) 생후 14~35일 영유아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ExmdAdminSearch.do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SNS 소매업, 미용실 등 생활밀착형 10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합니다.
1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했다면 소비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 금액이 10만원 미만일지만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 발급 요청했다면 거부할 수 없음
만일 소비자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인데도 거부당했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세무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거래금액의 20%, 1건당 최대 5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중 전세가의 70~80% 수준인 임대료로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4,299호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수도권 4,554호, 지방 9,745호)
이번 모집은 소득, 자산 요건을 요구하지 않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2월부터 입주 가능합니다.
입주대상자는 필요시 보증금을 버팀목 대출 등 전세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이 부담되는 경우, 보증금은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전환제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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