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경되는 실업급여 내용과 규정 중요 포인트 알아보기

정보공유|2023. 2. 1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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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내용

반복·장기 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요건이 강화됨

POINT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 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 필수

 

 

바뀌는 내용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입사지원)으로만 제한

POINT

> 앞으로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을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됨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됨

 

 

바뀌는 내용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대면)으로 전환

POINT

>일반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면 다른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됨

>반복, 장기수급자는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 인정, 지원 후 이유 없이 입사 거부하면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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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내용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줄임

POINT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 최대 50% 까지 감액 예정 (현재 월 185만원->93만원) |

>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이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 중 (고용보험법 개정안 계류중)

 

 

바뀌는 내용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POINT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체크, 특별점검 및 상시로 검·경 합동조사 실시

 

바뀌는 내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강화함

POINT

>현재는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근로일 기준)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 >이를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며,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에서 확정 예정

 

바뀌는 내용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됨

POINT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 인데, 최저임금의 60%로 논의중 (46,176원)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임

 

 

 

https://bit.ly/3xacj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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