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필요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신청 연소득 및 추가금리인하 알아보기
어제 1월 30일부터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최근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택 실수요자들 등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딱 1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시중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낮추면서 처음 정부에서 계획했던 금리보다 0.5%를 추가로 인하했습니다.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일반형은 대출 기간에 따라 10년의 4.25% 에서 50년의 4.5%까지 금리가 적용되고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의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반면에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연소득 기준 1억원 이하로 일반형 보다 0.1% 금리 우대를 해줍니다.
여기에 추가로 전자약정 등기 시 우대금리 0.1%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한 부모가 가족, 장애인, 다문화 가족, 다자녀 가구는 0.4% 추가 금리 우대가 적용됩니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결혼 7년 이내 신혼가구는 0.2%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 대출 0.2%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청년은 0.1% 의 우대금리가 추가되어서 모두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0.8%까지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3.25% 에서 3.5% 까지 가능하고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으신 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신청은 어제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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