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코로나19에 해당하는 글 1

“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 ->20일로 연장

정보공유|2020. 11. 1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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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 란?

근로자가 가족(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부모,자녀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한다.

올해 1월 신설이 되었고 하루 단위로 연 최대 10일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합하여 연간 90일 초과할 수 없다.

질병, 사고 , 노령 외에도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돌봄 대상 가족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 까지 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범위에 포함.

코로나 19 로 인해 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 ,학원 등이 원격수업,부분등교로 전환되어 자녀 돌봄 고민인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이런 학부모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 했다고 합니다.

최대 10일 -> 20일로 연장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모둔 소진한 분들도 10일 더 사용할수 있습니다)

연장된 10일은 코로나 19관련 사유만 가능

*자녀가 만 18세 이하로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등이 휴원/휴교, 통원중지 등의 조치 시
*가족이 확진 환자거나 , 의심 환자 등으로 분류

만약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된다. 만일 이를 위반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은?
회사 내규에 따라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신청 연월일, 신청 시 사유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하여 한다.
만일, 별도 양식이 없다면 기존 휴직이나 휴가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회사에 먼저 문의 하면됩니다.

문의)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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