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국민취업제도”
정보공유2020. 12. 3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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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청년, 장기실업자,경력단절여성,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민취업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사전신청방법
https://m.work.go.kr/main.do
1. 먼저 워크넷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 버튼 누르기
2.그 다음 ,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해 “참여신청” 탭을 클릭하면 어떤 취업 지원서비스를 신청할지 체크.
이때 자신의 유형이 헷갈린다면 홈페이지 상단 “자기진단” 메뉴의 “수급자격 모의산정” 서비스를 활용
3. 유형을 파악했다면 본격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시 등록해야 할 정보는
① 가구원 정보
: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됨
② 재산 자료
: 공적자료(토지, 건축물, 주택 등)로 확인되며,
확인 불가한 자료는 직접 입력(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임대보증금 등)
③ 취업경험
:공적자료(고용보험전산망, 사업자등록증 등)로 확인되며, 그 외 자료는 직접 입력
④ 그 외 수급자격 판단을 위한 부가정보
모두 입렵했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제출하면 끝!
https://www.work.go.kr/html/kua/kuaMainPopup01.html
https://www.korea-ua.com/About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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