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299인 기업도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정보공유2020. 12. 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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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OECD 국가 근로자 노동시간 통계에서 우리나라는 2위를 차지~
우리나라 근로자의 총 노동시간은 2052 시간으로 , OECD 평균인 1707 시간보다 345 시간 많았고 , 가장 적은 독일보다는 약 4개월을 더 일하는 수준.
이러한 결과의 주범은 바로 “휴일근로”
과거부터 주 5일제와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 그리고 평일 연장근무 12시간을 포함해 주당 52시간의 근로를 허용. 하지만 기존 근로법에서는 휴일을 “근로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휴일에 추가로 일해도 그 시간은 연장근로에 포함 되지 않았습니다.
즉, 연장근로까지 꽉꽉 채워 52시간을 일했어도 휴일 근로시간은 따로 16시간까지 허용돼 사실상 주당 허용근로시간은 68시간이나 되었음.
이러한 과도한 근로시간을 조정하고자 2018년 , 주 52시간 근무제가 등장.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평일 연장근로와 휴일 근로의 구분을 폐지하고 통합. 이로써 한주간의 연장근무는 총 12시간까지만 허용되었습니다.
내년부터 50~299인 기업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예정
시행시기는 기업 규모별로 다릅니다. 직원 수가 많은 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영세한 곳에서는 갑자기 제도가 바뀔 때 타격이 클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시행했고, 50~299인 기업은 준비기간을 거쳐 드디어 내년 1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 된다고 합니다.
*3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노사합의에 따라 8시간 까지 특별 연장근로시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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