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이제 돌려 받을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 7월6일 부터 신청 가능)

정보공유|2021. 6. 2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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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이체를 통해 돈을 잘못 보냈을 때 , 즉 착오송금으로 인한 돈은 반환 할 수 있게 되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밑에 와 같이 분류했다.

단 , 2021년 7월6일 이후에 발생한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착오송금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착오송금이 발생시 우선 금융회사에 연락 ,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요청
->YES -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았다.
->NO -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착오 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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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

1.온라인 신청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접속
(PC로만 접속이 가능하며, 모바일 앱 신청 사이트는 2022 년 중 개설 예정)

https://www.kdic.or.kr/main.do

 

예금보험공사

24시간동안 보지 않기 닫기

www.kdic.or.kr


2.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 / 대표번호 : 1588-0037

Q&A
잘못 보낸 돈 전부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예금보험공사는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 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된다. (우편 안내비용 ,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 송달료 등 비용 , 인건비 등)

금액대별 평균 예상지급률(예금보험공사 추정, 자진반환/지급명령)
(10만원) 86% / 82% (100만원) 95% / 91% (1,000만원) 96% / 92%


착오송금 반환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접수일로 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다만 ,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 , 일부 신청건에 대해서는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반환지원 신청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안내
-착오송금 수취인은 반드시 예보에서 안내하는 예금보험공사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예보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착오송금과 관련된 채권을 매입한 후 관련 절차가 진행됩니다.
-착오송금 금액을 반환하는 수취인은 반드시 예보에서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안내하는 예금보험공사 명의의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우편 , 전화 ,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 , 취소시점 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 부담)

포스팅 참조~


https://m.blog.naver.com/blogfsc/22239759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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