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서비스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란?
국민연급 납부예외 란?
사업중단 ,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급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
신청대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신청기간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 까지 신청(소급 적용 불가)
신청사유
사업의 중단, 실직, 사고 , 재해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남부할 수 없는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납부예외도 가능
코로나 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하게 되어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납부 예외가 인정된다.
신청대상
코로나 19에 따른 소득 감소자(납부 예외 직전 기준소득월액보다 소득이 감소한 자)
적용기간
2021년 1월~6월분 보험료(최대 6개월)
신청기간
매월분 다음 달 15일까지 (소급 적용 불가)
*최대 2021년 7월15일 까지 신청 가능)
제일 중요한 신청방법
1.사업장가입자 신청방법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 국민연금 EDI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EDI = 인터넷으로 민원 업무를 대신하는 사업장전용 전자 민원 서비스)
2.지역가입자 신청 방법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연금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입증서류가 필요없는 경우에 한함),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급 납부예외 제출서류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사항
1.납부예외 신청으로 당장은 연금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미래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
2.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 신청 시 , 본인이 연금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3.납부예외 신청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하더라도 공단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충당 후 반환해야 한다.
4.소득이 발생하여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된 경우 납부재개를 신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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