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연말정산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글 1

매년 해도 헷갈리는 연말정산 꿀팁~(feat.제출서류)

정보공유|2020. 12. 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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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청약 소득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확인서를 내야한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된다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무주택세대주라도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국세청에 제출 시 소득공제 혜택 가능, 은행에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원에게 직접 제출!

이번 년도 청약통장 납입금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꼭 제출!



2.안경, 렌즈값도 청구 ok

시력 교정을 목적으로 구매한 안경이나 렌즈값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

한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 연봉의 3%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15%를 환급해 주게 되는 것.

병원비(라식,라섹) ,약값, 보청기 , 장애인용 보조가구,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등등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것 같으면 해당 부분 꼭 포함하여 전달!
안경 맞혔던 곳에 들려서 “소득공제 영수증” 을 별도로 챙겨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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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세 소득공제 , 세액공제

집주인의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서 와 월세납입증명로 신청

혹여 연말정산시 신청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3년 이내에 세무서의 경정청구를 이용하여 공제가능

조건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주민센터의 확정일자 필요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와ㅏ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전입신고 끝난 상태)
-임대주택이 국민주택규모 (85m2)이하의 세입자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4.기타 제출 서류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매년제출)
-보청기, 휠체어(구입/대여비)
-난임세액공제용 확인 증명서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용
-취학 전 어린이집 확원 수업료
-해외교육비
-기부금
-교육비 국비


5. 2020년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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