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 출산기 에 해당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지원제도

정보공유|2022. 5. 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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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맞벌이 부부에 필요한 정부지원 제도를 한번 찾아봤다.

1. 난임치료휴가

-근로자는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이내의 난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적용내용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
-인공수정 ,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 당시 및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 포함
-1일 단위로 사용가능

*사업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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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라면 근로형태 , 직종 , 근속기간 등관 관계없이 신청가능 / 임신 12주 이내 , 36주 이후 부터 사용가능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가능
단, 1일 8시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허용가능

*사업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라면 근로형태 , 직종 ,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신청가능 /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사용 가능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
-1일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한 상태에서 출퇴근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피해를 예방

*사업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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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면 육아휴직 총 기간 1년 범위 안에서 사용가능 /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음
-육아휴직기간 최대(1년)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 , 하한 월 70만원)

*사업주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 처벌 가능

5. 출산전후 휴가 제도

출산을 앞둔 임신 근로자는 출산을 전후해 90일 휴가 부여(다태아는 120일 부여) / 유산 , 사산 위험시 출산 전에도 분할 사용 가능(최대44일)

출산전후 휴가 급여도 받을 수 있음

https://www.ei.go.kr/ei/eim/cm/hm/main.do;jsessionid=CvnJvGQps0BfQm2VJ8JrJzH9rYL5wcbXhDSK2GtMTRGQ6l4Kscjv!340173213!399752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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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지원제도” 정리~(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정보공유|2022. 5. 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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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나라의 지원이 몇가지 있는데 육아기에 해당하는 기간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번 알아봤다.


1. 육아휴직(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육아휴직 허용해야 함(임금 지급 의무 없음)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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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도 지원을 한다.
-월 통상임금의 80%지급 (상한 월150만원 , 하한 월 70만원)
-신청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
우편 및 방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2.육아휴직 급여 특례(3+3 부모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원 이내의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항하여 지급(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300만원)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 근로자라면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150만원)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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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원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로서 사업장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 35시간인 범위내에서 단축 가능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지원 통해 임금 감소 일부 지원
-신청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
우편 및 방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마지막으로 시기별로 알아보는 육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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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가 맨발로 신고 있는 슬리퍼가 불임 , 정자수에 영향이 있다면??

정보공유|2022. 5. 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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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날씨가 따뜻해져서 맨발로 외출을 할 때도 많아지고 있다.

거리두기 해제도 풀려서 그동안 못했던 취미생황을 비롯해서 야외 활동 횟수도 많이 늘어가고 있다.


맨발로 슬리퍼만 신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계절이 돌아왔는데 우리 신체 피부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합성주지 , 합성가죽 슬리퍼 제품을들 한국 소비자원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25개 제품 중에서 18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44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하고 안전기준을 11.5배 초과하는 중금속 납 성분 등 유해물질이 다수 검출됐다고 한다.



445배나 초과 검출된 프탈레이트 계 가소제는 피부에 직접 닿으면

남자는 정자 수 감소 , 여자는 불임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ㅎㄷㄷ


여기서 “프랄레이트계 가소제” 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대표적인 유해물질이고 이게 남성 정자 수 감소라던가 여성 불임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한국소비자원에서 피부와 직접 닿을 수 밖에 없는 마우스패드 , 데스크매트 , 배드민턴 라켓 손잡이 , 테니스 라켓 손잡이를 검사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 제품에서 납, 카드뮴 , 프탈레이게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 되었다고 한다.

오늘의 포스팅은 해당 문제 제품들에 대한 제조사와 제품명 , 조사결과 와 믿을 수 있는 제품 구매방법 등을 공유해볼까 한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인체에 직접 접촉되는 합성수지 , 합성가죽 제품 79개 제품들을 조사했다고 한다.


상당수에서 몸에 굉장히 해로운 납 , 카드뮴 등 중금속 하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 됐다고 한다.

우리가 아무 생각없이 신고 읶던 합성수지 슬리퍼 15개 제품 중에서 10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고 , 합성가죽 슬리퍼는 10개 중에 8개 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한다.

특히 피부가 약한 어린이용 슬리퍼는 5개 중에서 2개 제품에서 기준치의 373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계 가소제와 10.7배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 됐다고 한다.

더 빡치는 일은 합성수지 슬리퍼 15개 제품하고 합성가죽 슬리퍼 10개 , 25개 제품 모두가 안전기준 표시사항도 위반했다고 한다.

그리고 마우스패드 15개 중에 10개 / 데스크매트는 8개 중에 3개 / 배트민턴 라켓 손잡이는 10개 중에 7개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검출 됐다고 한다.



암을 유발하는 물질의 안전기준을 445배나 초과했고 (슬리퍼) 조사 제품 모두가 표시사항을 위반한 것을 보면 관리 감독을 비롯해서 안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제품을 판매한 업체의 처벌은 해당 제품만 판매중지 , 품질개선권고 , 해당 제품 교환 등의 자발적 시정이 전부였다고 한다.


그동안 판매해서 얻은 수익에 대한 벌금이나 과징금, 영업정지 등도 없이 시정 조치만 있었음…

이 또한 소비자 스스로가 알아내고 교환요청을 하지 않으면 그냥 발암물질 덩어리를 계속 사용해야되는 거였다.

쉽게 말하면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인거다.


왜 이런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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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가죽 슬리퍼의 경우에는 관련 기준조차 전혀 없다고 한다


유해물질이 수백 배가 아니라 중금속을 일부러 발라서 팔아도 해당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이 안된다는 거였다..



이번에 시행한 조사가 무작위로 시중에 유통되는 79개 제품 중에서 각 1개씩만 골라서 조사한 거라서 다른 유사한 제품들도 구매하거나 사용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다.

이번 한국 소비자원 보도자료에 해당 제품명 , 회사면 시험검사 결과가 나와있다고 한다.



벨크로 슬피러는 ㅎㄷㄷ


혹시 이 슬리퍼는 갖고 있다면 바로 버리는게 답인 것 같다. 아니면 버리고 구매처가 생각이 나면 환불을 하는게 좋을 것 같다.

그 밑에 윤별샵 도 단쇄염화파라핀 까지 검출.


이렇게 조사를 해도 단속에 걸리면 판매중지하면 그만이겠지만 앞으로 관련 기준 법이 없으면 앞으로 더 많이 생산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2018 년에도 어린이용 샌들 제품들을 조사했는데

그때도 똑같이 플라스틱 과 인조가죽 샌들에서 플탈레이트계 가소제 하고 납 성분이 342배 초과했었는데

결론은 자발적 시정 조치..


오늘의 포스팅의 결론

제품을 구입할 때 유해물질 안정성 기준을 통과한 kc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고 구입을 해야 한다.

kc 인증마크는 과거에 지식경제부 , 환경부 , 고용노동부 등 부처마다 다르게 사용하던 13개의 안전인증마크를 통합해서 2011년 부터 전체 정부 부처에서 통일해서 사용하는 마크.

강제 인증 마크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정식 출시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kc 마크가 있지만

이번에 조사한 제품들 중에서 어린이용 합성수지 슬리퍼를 제외하고는 kc 인증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의 표시사항인 모델명 , 재질 , 치수 , 제조연월 , 제조자명 같은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표기해서 판매를 하면 된다.

그런데 이번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기본적인 표시사항도 전부 위반한 상황이다.

심지어 어린이용 슬리퍼도 조사대상 5개 모든 제품이 위반을 한 상태.

오늘 포스팅을 올리면서 이제 슬리퍼도 가려가면서 신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안전기준 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하는 현실에 조금 빡침을 느낀다..

https://blogattach.naver.net/c752db687b2123ffd330566350bbc3be1947b152c5/20220417_186_blogfile/westerno_1650178279983_a3z72y_pdf/%3F%3F%3F%3F%3F%3F%3F%3F%3F%3F%2C%3F%3F%3F%3F%3F%3F%3F%3F%3F%3F%3F%3F%3F%3F%3F%3F+%3F%3F%3F%3F%3F%3F%3F%3F%3F%3F+%3F%3F%3F%3F%3F%3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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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다가오는 지방선거 관련 문자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을 위한 대처 방법 공개!

정보공유|2022. 5. 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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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6월이면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이말은 즉슨 선거 후보자 들의 문자테러가 시작이 됐다는 거다. 영업을 하는 직장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한 전화로 많은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짜증을 유발하는 문자들이다.


여기서 궁금증은 어떻게 내 번호를 알고 문자를 보낼까? 이다

스팸문자로 짜증이 나고 일일이 삭제 하기도 귀찮고 내 정보가 유출된 건 아닌지 걱정이 들기도 한다.


이번 선거는 지역에 따라 투표용지만 7장이라서 후보자가 많은 곳은 그만큼 문자가 많이 온다는 말이다.

여기서 또 궁금증은 공직 선거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당연히 정치인이 만든 공직선거법이니깐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다.


Ars 등 자동응답 전화는 발신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에는 특정 후보의 전화가 여러 번 올 수 있었던 것이다.



위 내용을 보면 유권자당 최대 8번씪이나 발송할 수 있다고 한다.

문자야 뭐 무시해도 되지만 개인정보유출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

빡쳐서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면 명확한 답변을 듣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똑바로 답변을 못하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이번 지방선거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에서 보호 법령 준수사항 강조 보도 자료가 나왔다.


사실 새로운 법이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법 인데 각 후보자들에게 기존의 법을 잘 지켜달라는 내용이라고 한다.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 후보자들이 과태료 대상자 들이라고 한다.


기본적인 내용은 유권자의 수집 출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응하지 않으면?? 이 문장이 좀 애매하지만

잘못된 수집출처 고지의 예시를 보면

1.불특정 제3자로부터 수집되었다고 고지하는 경우

-선거 사무소에 오시는 분들이 적어주셨으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음. 지역주민들이 적어주셨는데 누구인지 모르고 수집하였음

2. 오기입하였다고 답변하는 경우

-수기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음. 지인분들이 적는 과정에서 0을 6으로 적는 등 잘못 기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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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집출처를 알 방법이 없다고 답변하는 경우


4.향후 연락한다고 안내 후 응답하지 않는 경우


기존에 있던 법인데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오늘 포스팅의 결론

이렇게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에 신고를 하면 된다.


https://privacy.kisa.or.kr/main.do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privacy.kisa.or.kr


회원가입 할 필요없이 홈페이지의 신고 , 상담 메뉴에서




바로 이름 , 이메일 전화번호 입력하고 해당 후보자의 이름이나 선거 사무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관련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는 통화녹음을 하고 녹음파일을 첨부하면 된다고 한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침해 상담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메일이나 팩스 ,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후보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출처와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파기를 요구하면 즉시 파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권자가 파기를 요구 했는데 말만 파기한다고 하고 파기를 안하면 각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혹시라도 또 문자가 오면 이 역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일 비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아파트 주차차량 등 공개된 장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할 경우이다.

과태료 5,000만원 이하


마지막으로 메시지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수신거부 방법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오늘의 포스팅을 하면서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은 죄다 과태료 대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 선거 문자로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녹음을 해뒀다고 신고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방법 또한 너무 귀찮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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