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하는 이유 3가지와 조기연금 신청시 감액율과 소득제한 ,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하는 이유 3가지와 조기연금 신청시 감액율과 소득제한 , 수령액 알아보기
최근 고갈 문제로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한 가지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일명손해연금이라고도 불리는 조기노령연금신청자가 80만 명을 넘어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태껏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말 잘들었더니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다며 억울해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 국민연금을신규로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조기연금의 신청 비중은 48%로 거의절반 정도의 신청자가 연금을 조금 감액해서 받는 대신에 미리 당겨서 일찍 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금 기다렸다가늦게 받더라도 더 많이 받는 것이 이득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찍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현상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조기연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지 알아보고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더 좋은경우와 반대로 연기연금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를 비교해 보고 정확히
계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기연금 신청하는 이유 3가지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있겠지만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이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52년생 이전 출생하신 분들은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0세였다가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로 늦춰서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직업에 따라 다르지만 법적으로 정년은 여전히 60세라서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 정도의 소득공백이 생깁니다.
소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일찍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 건강보험료 때문입니다.
작년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소득기준이 연소득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을 비롯한 총연소득이2천만원만 넘어도 건강보험피부양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강제로 훨씬 더 많은 건보료를 내야 하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0원에서 갑자기 수십만 원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빨리 받는대신에 조금 적게 받고 건강보험료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서 건강보험료를 아끼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3. 한 살이라도 젊을때 더 놀거나 투자를 목적으로 미리 받는 경우입니다
조기연금을 받으면1년 빨리 받으면 연 6%를 적게 받습니다.
미리 받아서 한 살이라도젊을 때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더어요 있는 삶을 누리고 남는 돈을 주식 등의 재투자를 해서 더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고갈 문제로 인한 연금개혁 논의가진행 중입니다.
조금 이르긴 하지만국민연금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 때 미리 받으려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 신청 시 감액률 과 연기연금 신청시 증가률
이렇게 조기연금을일찍 받을 경우에는 1년에 6%씩 감액돼서 최대 5년까지 당겨서 받으면 평생 받는 연금이 30%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최대 5년까지 늦춰서 한다면 6%가 아니라 7.2%씩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계산된 연금이100만원이라면 5년 일찍 조기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일찍 받는 대신 평생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5년 늦게 받는다면 36%가늘어난 136만 원을 평생 받게 돼서 거의 두 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단기고 5년 늦추는차이는 10년이라는 긴 시간이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데도 무작정 연기하면 안 됩니다.
적게 받더라도 당겨서 미리 10년동안 받으면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기연금 vs 연기연금 비교하기
예를 들어
70만 원씩 5년 일찍 받는 경우와 정상적으로 65세에 100만 원을 받는 경우 그리고 5년 늦게 받아서 136만 원을 받을 경우로 나눠보면
80세 이후부터 조기 수령연금의 장점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81세가 되면서
총 수련금액이 3가지가 비슷해지고 , 82세까지는 정상 수령하는 것이 가장 많이 받다가 83세 이후부터 연기연금 수령 액이 역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액만계산해보고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본 다음에 건강 상태나 가치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더 많이 다니면서 소비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83세 이후에도건강하시고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생활비 자체는 적게 필요하신 분들 도계시니까 부모님이나 본인의 경제적 인상황과 건강 상태 등을 골고루 체크해 보시고 결정하셔야겠습니다
조기연금 소득제한 과 자산기준
조기연금은 소득제한은 있지만 자산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60세 이후에 소득은 없지만미래의 자산을 처분해서 생활비로 사용하실 계획이신 분들은 조기 연금이 유리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들은 연기 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이감액 되기 때문인데요
월소득이 약 268만 원 이상 있으시다면 연금 수령 시 최대 5년까지 감액됩니다
이때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에 해당하고요
이자 소득이나연금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테크 전 사람들이나 연금 전문가들은총수령액을 계산해서 단순히 83세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연기연금이 더 유리하다고 추천하는데요
사회활동이나 여가 생활을 활발히 할수 있는 건강한 83세인지 여부 도사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숙박 쿠폰 받는 방법 과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과 추가 할인 혜택 알아보기 (0) | 2023.09.05 |
---|---|
달라지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내용과 요양보호사 장기근속 장려금 인상 금액 알아보기 feat. 유니트케어란? (1) | 2023.08.22 |
반려견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 과 반려견 자진 신고하는 방법 알아보기 feat.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0) | 2023.08.16 |
9월부터 바뀌는 인터넷 SK LG KT 약정제도 위약금 발생 안하는 위면해지제도와 해지방어 알아보기 (0) | 2023.08.02 |
7월부터 바뀌는 4가지 도로교통법 알아보기 녹색등 잔여시간 , 우회전 신호등 , 노란색 횡단보도 (0) | 2023.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