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 과 반려견 자진 신고하는 방법 알아보기 feat.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반려견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과 반려견 자진 신고하는 방법 알아보기.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이번에는 정말 꼭 신청하시고 새롭게 변경된 내용도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동물보호법이 여러 가지로 많이 개정됐습니다.
과태료가 100만 원까지로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신청해야 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잊지 말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변경된 법은 필수 상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번주부터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변경된 동물보호법을 몰라서 나도 모르게 위반하고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
먼저 올해 4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개정 사항이 시행됐습니다.
그중에서 실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외출할 때 목줄 길이를 2m 로제한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었고
위반 시 1차는 20만 원 2차는 30만 원 3차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올해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1.이동 가방 사용 시 잠금장치 의무
이동 장치통에 이동하시는 경우에는 그걸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반려견이 이동가방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잠금장치 설치가 의무가 됐고요
그리고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 내에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에서는
반려견과 이동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하더라도 목줄의 목덜미 부분이나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직접 잡거나 가슴에 안아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요
2.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등 준 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추가로 더 좋은 환경에서 반려동물을키워야 하는 의무도 해결됐는데요
시골에서는 반려동물을 마당에 묶어서키우는 경우가 많죠
3. 반려동물을 묶어서 키울 때는 산책 시 목줄끼리 2m 제한과 반대로 줄의 길이가 최소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공간에서 장시간기르는 것도 불법이고
반려동물소유자 가 동물 학대 했을때?
반려동물소유자가 동물을 학대했을 경우에는 5일 이상 격리되고 경리가 끝난 뒤반려동물을 돌려받으려면 사육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반려견 자진 신고기간 운영
다음으로 이번 주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데요
10월 1일부터는 정말로 공공장소에서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동물 등록 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변경 신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50만 원으로 상당히 큽니다.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미루는 2개 월령 이상된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반려견 키우는 분들 중에서 등록한 분들은 절반 정도라고 합니다
반려견 인구가 천만이 훌쩍 넘으니까 최소 500만 가구는 반려견을 기르고 있지만 반려견과 함께 인근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 동물 판매업소 등의 방문해서 시술하면 됩니다.
반려견 자진 신고하는 방법과 준비물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셔서 소유자이름과 주민으로 번호 전화번호 주소등의 정보를 작성하고 반려동물은 이름과 성별 중성화 여부품종 털색등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며칠 내로 승인이 완료되고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등록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동물등록증도 국가 동물 보호정보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동물이 죽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를 분실했거나 파손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번주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자진신고 기간으로 이 기간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니까 아직 신고 안 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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