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5000명에게만 지원 .

정보공유|2023. 4. 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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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기본 50만 원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연 15.9% 의 고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이지만 정부의 소액 생계비 대출이

 

생각밖으로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금액도 적고 이자율이 시중 은행에 비해 높은데 누가 받을 까 의심했었지만 고금리의 소액이더라도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완전히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정부지원제도 4가지를 포스팅하겠습니다.

 

1. 4월 10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입니다. 

 

최대 5천만 원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정상거처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층입니다.

 

소득요건은 본인 한 명이든 부부합산이든 총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 자산은 3억 6천100만 원 이하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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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는 새 주택의 기준은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인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입니다.

 

5천만 원까지 무이자이고 2년만 김 일시 상황하는 방식이지만 2년 단위로 4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무이자로로 5천만 원을 대출받고 10년 후에 상환하면 됩니다.

 

신청은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계약하려는 주택에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우리 국민농협 신한 하나 은행에서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심사를 거쳐서 5000명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사를 통과하면 이사비, 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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