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아주는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알아보기

정보공유|2023. 11. 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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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 집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내 동거인으로 주민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세대주가 아닌 단순히 동거인으로 등록되는 주소이전은 정부 24에서 특별한 확인절차 없이 신청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올해에는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다음에 그 집에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사기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주운신분증 하나만 있어도 주민으로 등본을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무료 서비스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앞에서 설명드린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항들은 바로 적용이 불가능해서 6개월 뒤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바로 정부24에서 간단히 신청만 하면 똑같은 혜택을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PC 있는 정부 24 스마트폰에서는 정부 24 앱에 로그인하시고요

 

정부 24 앱 로그인 하기

검색창에 전입 신고 통보 서비스를 검색하시면 메뉴에 나오는데요

 

 

정부24(구 민원24) - Google Play 앱

정부24는 정부의 서비스, 민원, 보조금24, 정책·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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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기를 누르고 안내사항 확인 후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신청 부분은신규 주소 등 필수 입력 항목들을 입력한 다음에 신청 서비스에서 전입신고의 휴대전화 문자 전송의 체크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에 각각체크하고

 

 

 

 

 



다음 구비 서류에는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되지만

 

 

 

 



통보서비스만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음에 체크하고 신청을 누르면 끝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하는 전입 신고 시 전입자의확인 의무와 전입 신고시 신분 확인광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신설 전입 세대 확인서 개선 등이 있습니다.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12월 중 순부터시행되지만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의무화와 신분증 확인 강화는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에 누군가 동거인으로 등록되거나 또 자신도 모르게 다른 곳에 전입 신고가 돼서
사기를 당하는 일 그리고 누군가 내 고민록 등본을 몰래 발급받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전입 신고 통보서비스 미리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을 안 해도 필수로제 공되면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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