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200만원 더 받는 꿀팁과 변경되는 5가지 개정세법 알아보기

정보공유|2023. 11. 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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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200만 원 더 받는 꿀팁과 변경되는 4가지 개정세법 알아보기

 

 

 

 

올해도 2개월 밖에 남지않았지만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 정산이 남아있습니다.

 

올해는 고물가로 인해지출이 커진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갓생 살기가 유행하는 등 국민들이 절약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연말정산환급액도 개인차가 클 것 같습니다

 

 

 

세법이 개정 되면서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경 써서 챙기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절세방법으로 수백만 원을 더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직장인 이지만 매년 하는 연말정산인데 할 때마다 새롭습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제도 하고 절세하는 방법알아두시고 2개월 동안 몇 가지 잘 활용한다면 세금을 뱉어 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돌려받을 만큼 알뜰하게 챙길 수 있고 미리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다섯가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기부금 ,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고항사랑기부금 제도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에 고향 등 다른 지방 자치 단체에 기부를 하면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가 되고 30%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금전적으로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기본적으로 10만 원까지는 무조건 돌려주는 데다가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을 내면 13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면 500만 원 한도로 15%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정말 많이 내시 분들은 많이 기부해도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노동조합 조합비가 있는데 1월에서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전액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10월에서 12월에 납부한 금액은 15%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 체크, 현금영수 중 소득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소득공제율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15%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문화비 사용 시 30% 전통 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은 40% 소득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올해부터 년 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7월 1일 이후에 영화관에서 사용한 금액 금 문화비 포함돼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대중교통 또한 기존에는 40% -> 80% 까지 상향되었고 , 공제 한도도 총급여에 따라 기본 공제 한도에서 추가로 300만 원 2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3. 연금 계좌 세액공제

 

연금 계좌 세액 공제 한도가 상향되고 수능 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가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 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5. 과세 표준 구간 조정

 

기존에는 연 소득이 1,200만 원 이하라면 소득의 6% 세금으로 냈지만 세율 6% 구간이 연소득 1,400만 원 이하로 높아집니다.

 

 

세율 15% 구간은 4,6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세율 24% 구간은 5천만 원초과로 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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