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알아보기 소화기 비치의무 법인차량 번호판 변경

정보공유|2024. 2. 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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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알아보기 소화기 비치의무 법인차량 번호판 변경

 

자동차운전하시는 분들 차에 차량용 소화기 하나씩 가지고 계신가요?

몇 년 전에5인승 자가용도 소화기를 의무로비치 해야 한다는 정보가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소화기 관련주식들이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인데요

현재 7인승 승용차까지 의무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대부분 자가용에 해당하는 5인승은 의무가 아니라 그냥
권장사항 일뿐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5인승 승용차도 의무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운전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면도움이 되는 2024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차운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1. 경차는 1년에 30만 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 마지막이었죠?

 

 

1000cc 미만 경차는 휘발유나경유의 경우에는 리터당 250원 , LPG 리터당 161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계속해서 연장됐고 다시 한번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2. 작년12월 31일까지였던 유류세 인하정책이 2월 29일까지 2개월 연장



현재 휘발유는 25% 경유는 37% 유류세가 인하된 상태입니다 잊지 말고 2월 말에는 미리 가득 주유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3. 소화기 비치의 의무화



12월부터 5인승 이상승용차는 차내에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2월부터 라고는 하지만 나와 가족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미리 비치하는 게 좋겠죠?



특히 요즘 많이 늘어난 전기차의 경우에는 폭발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4.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운전 방지장치의 부착이 의무화



음주운전자가 5년 이내에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는 법입니다

 

 

 



차량에 설치된 장치에 매번 호흡을 불어넣어서 음주상태가 아니어야 시동이 걸리는 시스템인데요.



10월부터 시행되지만 아쉬운 점은 다른 사람이 대신 불러줄 수도 있고 면허가 취소될 정도로 음주 운전을 두
번 넘게 했으면 완전히 면허를 못하게 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5. 1종보통자동 운전면허 신설


현재는 대형이나 특수 면허를 제외하면 1종보통과 2종보통 그리고 2종 보통자동 면허가 있습니다

현재는 1종 보통에는 자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동기어 차량이 늘어나면서 10월 20일부터는 1종도 수동과 자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6. 법인 차의 연두색번호판 도입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돼서 최근이슈가 되고 있는 법인 차의 연두색번호판 도입인데요


8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법인 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슈퍼카 같이 비싼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걸 막으려는
취지였습니다.

 

오히려 법인 대표나 그의 자녀 같 타는 고급차라는 인식이 생겨서 부의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발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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