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3일 부터 달라지는 전동킥보드 안전규정 알아보기(범칙금 및 과태료)

정보공유|2021. 5. 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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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3이리 부터 보행자 , 운전자 , 전동킥보드 탑승자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전동킥보드에 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한다.

1. 면허증 없으면 운전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10일 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했다. 하지만 5월13일(목) 부터는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이상 취득자만 운행할 수 있다.

위반시
-범칙극 : 10만원 부과(무면허자가 운전할 경우)
-과태료 : 10만원 과태료 부과 (만 16세 이하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 에게)

*단 시행이 이전에 만 13세 이상이 면허와 상관없이 운행한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

2.안전모 착용은 필수!


기존에는 보호 장비 착용은 권고사항으로 처벌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운전자 보호를 위해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된다

위반시
-범칙금 : 2만원 부과 (운행 중 미착용시) / 1만원 부과 (야간 운전중 야간 등하장치 미작동 시)

3.동승자 탑승 안돼요!


전동 킥보드는 상식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로 1인용 이동수단이다.

위반시
-범칙금 : 4만원 부과 (2인 이상 탑승 적발시)

또한 적발 당시 운전자와 동승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2만원씩 범칙금과 과태료 를 각각 추가적으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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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음주운전 안 돼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음주를 하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면 안된다.

음주 측정 거부나 위반시

-범칙금 : 기존 3만원 -> 10만원으로 상향 (불응 시 면허 등 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사망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5.인도주행 안 돼요!

전동 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인도통행은 금지되어 자전거 도로 또는 차도 우측에서 주행해야 한다.

위반시
-범칙금 : 3만원 부과 (횡단보도 이용 시 내려서 끌거나 보행을 하지 않을시)

또한 보도 주행 중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로 해당 되어서 보험 및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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