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5일 부터 바뀌는 "기초연금" 감액 없이 다 받는 방법은?

정보공유|2022. 8. 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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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기초 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8월 25일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부터 적용됩니다.

 

내용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중에서 제2조 소득의 범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통 65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70%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잇는 것으로 알고 계시니까 대략적으로 본인이

큰 자산가가 아니고 중상층 정도면 무리없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올해부터 단독가구 기준으로 30만7,500원 부부가구 49만 2,000원이 지급되지만 못 받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고 받더라도 실제로는 "소득역전방지감액" 이 있어서 모두가 전부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에서 소득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올해 기초연금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180만원 , 부부가구 288만 원 이하지만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받으시려면 단독가구는 1,492,500원 이하 부부가구는 2,371,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에서 초과 부분을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하지만 재산과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이나 기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 재산이 많지 않지만 기초연금을 하나도 못 받으시거나 감액된 

 

금액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8월 25일부터 변경되는 기초연금 소득의 범위와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모두 받으려면 부동산, 금융재산 , 근로소득은 각각 얼마나 돼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기초연금법 시행령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국가 유공자들이받는 각종 수당을 소득에서 제외

매월 43만 원의 보훈보상금을 받고 계시는 유공자분들의 월소득이 43만 원씩 줄어들어서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던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 감액되어서 받으셨던 분들은 전부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2. 부동산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으로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거나 감액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주택 가격이 얼마까지

 

되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은 공시지가 , 시가표준액을 기준을 반영되고 있습니다. 일반 재산에서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적용합니다.

 

-특별시 , 광역시 , 특례시 등의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세종특별자치시 와 시 단위의 중소도시는 8,500만 원

-군으로 들어가는 농어촌은 7,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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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은 

 

단독가구의 경우 

-대도시 : 최대 6억 7,500만 원

-중소도시 : 6억 2,500만 원

-농어촌 : 6억 1,250만 원

 

감액 없이 전부 받으려면 

-대도시 : 5억 8,200만 원

-중소도시 : 5억 3,200만 원

-농어촌 : 5억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대도시 9억 9천만 원을 비롯해서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계산은 다른 근로소득이나 금융재산

 

자동차가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거라서 다른 재산이 추가되면 기준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집 한 채 가 전부인 노부부가 갑자기 오른 부동산 가격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세도 아낄 겸 집을 팔아서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 집에서 같이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자녀 집에 살더라도 자녀의 주택이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이라면 "무료 임차 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연 7.8%

 

가 소득으로 들어가서 자녀 집이 6억 원인 곳에 주민등록만 옮겨도 매월 39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하니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 주식, 보험, 예금, 적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을 기준을 계산합니다. 전체 금융재산에서 기본적으로 2천만 원은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보험이나 주식 , 통장에 2천만 원까지는 있어도 소득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기초연금에는 반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연 4%를 적용해서 12개월 롤 나눠서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금융재산을 기준으로 소득 일정액을 계산

 

해보면 부동산이나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에 단독 가구 기준으로 5억 6천만 원까지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는 8억 8천4백만 원 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을 받으려면 단독가구 4억 6천775만 원 , 부부가구

 

7억 3천13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근로소득

65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정부에서는 근로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은 제일 많이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먼저 1,030,000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그래서 단독가구는 월소득 360만 원 까지 부부가구는 514만 원 까지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 없이 전부 받으려면 단독 가구는 316만 원 , 부부가구는 

 

441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실제 본인의 상황을 적용해 보시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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