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및 취업 전 “근로계약서”의 대한 모든 것!
근로계약서의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는 내용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 구성항목(급여 , 상여금 ,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 휴계시간
1.근로계약기간
계약직이라면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짜가 계약 만료 와 동시에 퇴사일자가 된다. 따라서 정규직인데 계약 만료일이 적혀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임금
시급, 주급 , 월급으로 정확한 날짜와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 최저임금에 준수 여부도 체크 해야 한다. 계산방법 , 지불 방법을 반드시 서면으로 있어야 한다.
*”포괄임금제” 라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기
시간 외 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모두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제도
-한마디로 포괄임금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52시간이 넘어서 야근을 한다고 해도 월급은 100만원만 받을 수 있는 것.
3.근로시간
근로시간은 노사가 법정근로 시간인 = 하루 8시간 , 주 40시간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합의 했다면 주 52시간까지 연장 가능
*그 이상 연장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해고에 대한 중요한 근로기준법 : 위반 시 형사처벌
-원칙적으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 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단 , 3개월 미만 일했을 때 해고 예고가 필요없다.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날짜와 사유도 포함되어야 한다.)
5.휴게시간
1)휴게 시간은 꼭 특정 시간이 작성 되어있어야 함. (Ex. 1시간 휴식 x , 12:00 ~ 13:00 o )
-8시간 일했을 때 = 1시간 / 4시간 일했을 때 = 30분 보장되어야 한다.
2)주휴수당 및 연장, 휴일 수당 등을 정확히 명시 해야 한다.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 했다면 주휴 수당은 : 8시간 x 시급
-40시간 미만은 :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시급
퇴사 했는데 “근로계약서” 보관해야 하나요?
중요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해야 할 서류 : 근로계약서 , 임금결정 서류 , 고용/해고/퇴직서류/ 그 외 중요서류
인턴의 경우는?
감액하는 금액과 수습기간을 구체적으로 적고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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