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다 하셨나요? 자진신고 기간 9월30일까지 등록하세요~(feat.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정보공유|2021. 7. 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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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자진신고 등록기간

7월19일 부터 9월30일 까지

반려견 집중단속 기간

10월1일 부터 10월31일 까지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반려견 미 등록시 과태료 금액은?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시 50만원 이하

미등록 시 10월1일 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1.주택 , 준주택에서 기르는 반려견
2.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반려견

두 기준에 부합하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들이 동물등록 자진신고 대상이라고 합니다.

변경신고도 해야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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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소 ,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위의 기준이 동물등록 변경신고 대상으로 신고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자신신고 방법은?


동물등록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 을 통해 접수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에서 확인 가능

변경신고
-시,군, 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단, 소유주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 반드시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된다.)

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0954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www.anima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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