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환급 2배로 받는 팁 공유
1.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점검하기
-연말정산의 기초
소득공제 :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크기를 줄이는 것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 자체를 깍아주는 것.
한 줄 요약 :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내야 할 세금을 줄여버리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
국세청에서 미리 수집한 1~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 후 예상세액 계산
소득 + 세액공제과 항목을 점검 후 부족한 부분에서 절세 전략 짜기
2.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팁
-소득공제 조건
연간 총 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하면 초과분 부터 소득공제 적용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원 까지
사용한 전액이 아니라 , 결제 수단별 공제 비율에 따라서 소득공제 됨.
-소득공제 전략
연간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소비(공제율이 가장 낮음)
연소득 3천만원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750만원까지 맞추기
9월까지의 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5% 이상이라면 , 연말까지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으로 소비하기(현금영수증 발급 필수)
3.청약통장으로 특별소득공제 챙기기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1년동안 청약저축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며, 납입액은 월20만원까지를 최대 한도로 인정.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도 소득공제 가능
-청약 저축 전략
소득이 많지 않다면 굳이 월에 20만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해서 특별소득공제 한도를 다 챙겨갈 필요는 없음.
그러나 월 최대 납입 인정액인 월 10만원씩은 저축하는 것을 추천.
저축을 못했다면 연말에 몰아 넣어서 납입 회차를 채우는 것을 추천.
4.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
-세액공제 조건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1년간 7500만원 한도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준시가 3억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거주할 때 일 경우
-신청방법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전입신고를 필수로 해야한다.
홈택스 ->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주택임차료 에서 신청 가능하며 , 월세 지급액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함.
5.학자금 대출 상환해서 추가 세액공제 받기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시 상환 금액 전액에 대해 15% 세액공제
대학교 등록금 , 입학금 납부액도 1명당 900만원 까지 세액공제 가능
장학금으로 감면 된 금액, 근로장학금 , 생활비대출 상환은 공제 대상에 해당이 안됨.
-학자금 대출 세액공제 전략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은 본인의 소득이 있을 때 ,본인이 직접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대상(부모님이 상환하면 안된다)
학자금 대출이 있다면 취업 후에 나눠서 상환하는 것이 유리함.
세액공제 증명서류(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함.
6.의료비는 가족 중 한 사람의 카드로 몰아서 쓰기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 초과하면 , 초과분의 15%는 세액공제 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 전략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에 들어가는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이 없음. 따라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면 의료비를 지출할 때는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의 카드로 몰아주는 것이 세액공제액 높이는 꿀팁.
미용,성형수술 비용이나 한약 제조 비용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7.연금저축펀드로 세액공제 챙기기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연봉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최대400만원 한도 안에서 연금저축펀드 저축액의 16,5%를 세액공제
최대 한도 (월36만원) 납입 시 6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전략
퇴직연금 추가 납입 시 연금저축펀드+퇴직연금 합쳐서 연간 700만원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환급액이 큰 편이지만 여기 넣는 돈은 55세 이후까지 묶이게 되고 중도 해지 시 환급액을 뱉어내야 할 수 있으니깐 잘 계산해서 전략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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