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중위소득 역대 최대인상. 정부지원금 전부 오른다.

정보공유|2022. 7. 3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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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기중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인상률인 5.47% 가 오른다고 한다.

국민취업제도지원제도를 비롯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 국가장학금 , 각종 바우처나 수당 대상자를 선정할 때 12개 부처 , 76개 복지사업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상승하면서 여러가지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 하고 지원금액도 전체적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9만명 이상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생계급여는 1년에 약 108만원이 인상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확대되고 , 지원 금액도 늘어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대부분 복지지원 제도의 기준이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 발표자료를 토대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복지 지원금 기준이 되는 기중중위소득을 정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부터입니다.

전국민 100명 이라고 가정하고 소득규모 순서에 따라 봤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이 "중위소득" 으로 통계청에서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 ,

"기준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에서 통계청 자료에 더해서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과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를 반영해서 가구 인원수 별로 산정합니다.

2015년 이후 해마다 약 2%대 상승을 기록하다가 작년에 5.02%로 크게 상승했고 ,올해는 5.47%로 역대 최대치로 상승했다.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른 만큼 소득 격차도 벌어지고 ,그만큼 어려워진 저소득층 지원도 늘리기 위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가구는 올해 194만원 에서 207만원으로 오르고 ,4인 가구는 올해 512만원 에서 5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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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기준도 각가 변경되는데요.

올해와 비교한 표를 보면 ,기준중소득의 30%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 40%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 47%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 50%에 해당하는 교육급여 기준이 가구원 수 기준으로 이렇게 변경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생계급여 금액은 선정기준만큼 지급되는 건데요.

예를들어 1인 가구일 경우 생계급여로 62만 3,368원이 매월 지급되지만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소득인정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의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되고요 , 주거급여는 수급자 기준을 작년에 45% , 올해 46%로 인상했다가 내년에는 47%까지 확대해서 ,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도 인상하는데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를 보면 서울 1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32만7천원에서 내년 33만원으로 3천원이 오릅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보수가 필요한 주택 보수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금액은 올해와 동일합니다.

교육급여는 작년에 비해 올해 크게 인상한 데 있어서 내년에도 평균 23.3% 인상되는데요 , 고등학생 기준으로 10만원이 인상됩니다.

본인의 기준중위소득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 비교할 경우에 주택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히 알수 가 없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대략적인 계산방법은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세전 금액에서 30%를 뺀 금액을 적용하고요 ,
주거용 재산은 공시지가에 지역별로 기본 공제액을 뺀 나머지 재산에 1.04%가 적용되고 , 승용차의 경우에는 100%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200만원 하는 중고차 1대만 있어도 월 소득에 200만원이 그대로 잡힙니다.

이 외에 부양가족이나 기타소득 , 기타재산 등 계산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대략적인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메인화면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에 들어가셔서 항목별로 확인할 수 가 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Page.do

teu/app/twat/twatb/twatbz/TWAT53005M

www.bokjiro.go.kr


보도자료에 설명에 의하면 2020년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이후에 최초로 원칙을 반영한 결과라고 한다.

기준 증가율은 3.57% 지만 1,2인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가구 균등화 지수를 적용해서 추가 증가율 1.83%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생계급여만 연간 6천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더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한 분들은 밑에 파일을 참고하면 된다.

(별첨)_기초생활보장제도_개요.pdf
0.6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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