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 부터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과 금액 확인하는 방법
오늘은 9월 1일부터 반기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평소보다 소득이 줄어드신분
-코로나 사유로 무급휴직하신분
-퇴직하신 분
-1인 가구 이면서 최저시급 받고 계신 분
-파트타임이나 알바처럼 가끔씩 일하시는 분
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 법이 개정되면서 재산 조건은 완화됐고 지급금액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받으셨던 분들도 받을 수 있고 ,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딱 2주 동안 신청을 받고 최대 107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입니다.
이번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
이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을 비롯해서 내년에 신청해야 하는 정기신청까지 자동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월 1일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어차피 빨리 받으나 늦게 받으나 총 받는 금액은 똑같으니깐 먼저 받아서 투자를 하시거나 예금에 넣어두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라서 자격조건을 확인하시고 9월 1일에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
만 30세 미만 청년들일 경우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혼인을 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개별 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로장려금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30세 이상 연령요건이 폐지되면서 부모님이 지원해준 돈으로 독립한 자녀도 방학에만 잠깐 아르바이트해도 단독가구 기준 매년 최대 15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꽤 많은 대학생들이 알바를 통해 이러한 점을 활용해서 근로장려금을 국민 용돈이라고 부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가 생긴 배경?
-원래 근로장려금은 5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을 하면 올해에는 8월 26일에 지급됐지만 보통 9월에 지급됩니다. 그런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데 다음에 9월까지 너무 긴 시간을 기다렸다가 받아야 하니깐 소득 발생 시점 하고 장려금 지급 시점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장려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해주기 위해서 2019년에 처음 반기 신청 제도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올해 2022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내년에 받을 수 있지만 반기 신청을 하면 올해 전반기 소득만 계산해서 올해 12월에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기 신청이라고 반을 주는 건 아니고 전체 35%를 12월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해서 다음의 6월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의 재산 기준은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됐고 , 지급액은 10%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전기신청 자격이 되더라도 사업소득자나 3.3% 원천징수되는 인적 용력 사업소득자 특급 프리랜서 분들이 해당됩니다.
재산요건
-주택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토지 , 건물. 승용차 ,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 유가증권 , 골프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 장려금 전기 신청 기간 5월인 이유?
-순수 근로소득자는 월급을 받을 때 자동으로 근로소득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6개월 소득만 보고도 1년 소득을 추측할 수 있지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정확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의 대상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시 신청 기간이 5월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간에 따라 소득이 잡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올해 초에 이직을 위해 퇴직하셨거나 은퇴하신 분들도 재산요건 잉 충족이 되면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기 장려금 과다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반기별 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2. 하반기분 장려금 결정 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
올해 근로장려금은 얼마 전 8월 26일에 들어왔는데요. 아번에 받은 건 2021년 근로소득이고 9월 1일부터 신청하는 건 2022년 전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입니다. 전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이니깐 해당이 되면 신청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만 해당되고 자녀장려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반기 신청을 하면 내년에 근로장려 금하고 자녀장려금 전기신청 2개 모두 하실 필요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회원가입만 하면 홈택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RS의 경우 1544-9944로 전화를 걸고 1번 근로장려금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진행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혜택
-근로장려금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고금리 적금 혜택이나 내일 배움 카드 훈련 시 받을 수 있는 훈련 장려금 등 추가적이 혜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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