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자동차 과태료 항목 과 금액 , 조회하는 방법, 범칙금 과태료 차이

정보공유|2022. 9. 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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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칙금만 부과하던 항목에서 과태료 부과로 바뀌는 항목

 

-차선 변경 시 진로변경 신호 위반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

오토바이 과태료 4만 원

 

-승차인원 초과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

오토바이 과태표 5만 원

 

-차 밖으로 담배꽁초 던지기

승용차 기준 과태료 6만 원

오토바이 과태료 6만 원

 

-일반도로에서 유턴 금지 위반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

오토바이 과태료 5만 원 

 

-고속도로에 소 후진 금지 위반

승용차 기준 과태료 5만 원

오토바이 과태료 4만 원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

오토바이 과태료 5만 원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승용차 기준 과태료 5만 원

오토바이 과태료 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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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금지장소 , 방법 위반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

오토바이 과태료 5만 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 

오토바이 과태료 5만 원 

 

-차선 변경 금지 위반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 

오토바이 과태료 3만 원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 등 미점등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

오토바이 과태료 2만 원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전동 킥보드 과태료 3만 원

오토바이 과태료 3만 원 

 

-통행금지 위반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

오토바이 과태료 3만 원

 

-안전운전 의무 위반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

오토바이 과태료 2만 원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승용차 기준 과태료 3만 원

오토바이 과태료 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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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새로 생긴 항목

-보도 , 차도 구분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 서행 안 할 시 :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회전교차로 진입 , 진출할 때 방향 지시등 켜지 않음 :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

 

1. 범칙금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단속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함

-벌점이 쌓이고 , 보험료가 할증된다

 

2. 과태료

-무인카메라 또는 주변의 신고로 단속되는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객관적인 진술 가능한 상황이면 이의제기 가능

 

과태료 확인하는 방법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경찰청 교통 미원 24로 들어가면 된다. 당연히 회원가입이랑 로그인을 해야 확인이 가능하다.

 

로그인 후 오른쪽에 최근 단속내역 , 미납과태료 , 미납 범칙금으로 들어가서 조회를 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이랑 어디서 단속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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