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도입 예정 자영업자 ,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해줄 “새출발기금” 알아보기

정보공유|2022. 9. 19. 21:59
728x90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야에서 피해를 입었지만 특히 자영업자 , 소상공인 들이 특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금전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자영업자나 , 소상공인 들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올해 10월 부터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19로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 ,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자 상환 능력에 맞춰 채무를 조정하여 상환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취약차주 (부실 차주/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지원 가능조건

-코로나 피해 : 재난 지원금 , 손실보상금 수령 , 만기 연장 , 상환유예 이용 이력
-부실 차주 : 90일 이상 장기연체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기연장 , 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추가 만기연장 어려운 차주 등

반응형

새출발기금 지원 불가 조건

-부동산 임대업
-법무 , 회계 , 세무 등 전문직종 ,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

신용상태 ,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주조정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에 대한 원금 감면은 부실 차주만 가능하고 , 부실우려 차주는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다.


*부실 차주 원금 감면은 보증, 신용채무 조정에만 적용 담보채무 조정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새출발기금 사전 상담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 1588-3570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접수 : 10월 중 개시 (1년간 접수 , 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

창구 : 10월 오픈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 또는 현장 창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한국자산관리공사)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