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공간범칙금에 해당하는 글 1

자전거도 음주 단속 대상이라고?? 의외로 잘 모르는 교통범칙금 11가지~

정보공유|2021. 5. 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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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식 번호판 스티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유럽식 번호판 스티커~ 번호판을 가리지 않더라도 번호판 여백에 장식용 스티커나 유럽스타일로 번호판 스티커를 붙이면

과태표 50만원 부과!!!

인터넷에서 5천원이면 살 수 있지만 잘못하면 100배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에는 150만원 ,2차 이상 적발 시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잘 적발되는 상황이 없다 하더라도 혹시나 정의감이 넘치는 운전자의 신고정신으로 과태료를 맞을수 있으니 조심하는게 좋을 것 같다.

2. 여성 및 경차 전용 주차공간 내 주차


백화점 이나 대형 쇼핑몰, 마트 에 출입구 하고 가까운 위치에 여성 및 경차 전용 주차공간이 있다.

만약 이 주차공간에 남성이 주차를 하게 된다면???

결론 : 법적문제는 없고 권고사항일 뿐이고 강제성이 없는거라서 매너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경차 전용 주차구역도 마찬가지이다. 법적인 규제는 없어 처벌할 수는 없지만 양심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

참고로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시에는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차도 급속 전기 충전 후 2시간이 지나도록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계속 주차를 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주의해야 한다.
또한 완속 충전시설에도 12시간이 넘게 주차하면 과태료를 내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3. 연속 차선 변경


연속으로 두 개 이상의 차선을 변경해 본 적 있으신가요? 보통 초행길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해야하는 시기를 잘 몰랐을 경우 무리해서 한번에 차선을 변경 할 때가 있다.
특히 고속도로 요금소에 거의 다 와서 무리하게 여러 차선을 한 번에 변경하는 경우는 조심해야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범칙금이 나오기 때문이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범칙금도 안 내고 벌점을 안 받을려면 FM 대로 해야만 한다.

-진로 변경하려는 지점 이전 30m 부터 방향 지시기를 작동한 후 그 진로변경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와의 정상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결론 : 텅빈 넓은 도로에서의 연속 차로 변경까지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다른 차량들의 흐름에 방해되는 경우에 부과하는데 한적한 지방도로가 아닌 이상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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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은 앞바퀴가 기준일까? 차체가 기준일까?

정답은 자동차 타이어의 기준이 아니라 차량의 가장 앞 부분인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 갔느냐 넘어가지 않았는냐를 기준으로 삼는다.
타이어가 정지선을 밟지 않았더라도 정지선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주의해야할 부분은 정지선에 잘 정차했다가 우회전하는 차량에게 양보해줄려고 살짝 비켜주면서 정지선을 넘는 경우가 많아서 조심해야 한다.

5. 야간 전조등 점등

요즘은 자동차 전조등을 오토로 설정을 하면 주변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전조등이 켜지고 꺼지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게 된다.
결론적으로 실수일지라도 도로교통법 제 37조에 따라 위반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범칙금도 범칙금 이지만 다른 운전자와 나의 운전 사고 방지를 위해 꼭 전조등을 켜는 습관을 들여야 겠다.

6.경적을 잘못 울린 경우

자동차 경적은 꼭 필요한 필수 장치지만 “도로교통법 제 49조 8항 다” 를 보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돌려서 소음을 발생시키면 안된다고 되어있다.
위반 시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경적소리를 개조해서 기준보다 소리가 크면 이 또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론 : 빡칠 때 경적 울리면 안된다.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

7. 다른 차량 통행 방해

접촉사고나 나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서 도로에 차를 새워놓고 말다툼을 한 경우이다.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번쯤은 볼 수 있는 광경이다.
하지만 이 행위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면??
“도로교통법 제 49조”에 따르면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시비나 다툼의 행위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안된다고 되어있다.
위반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8. 공회전

주차위반보다 비싼 공회전 과태료. 공회전 제한 구역에서 2분 또는 5분 초과 공회전을 하면 주차위반 4만원 보다 비싼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공회전 단속기준은 기온에 따라 허용시간이 다르고 지자체별로 다 다르게 설정이 되어있다. 또한 제한 구역도 주차장이나 학교주변 , 터미널 등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져있다.

9.고인 물 튀김

고인 물을 튀게 했을 경우에도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49조 제1항 1조”를 보면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고인 물을 튀기게 했다면 이중으로 부담이 간다. 나라에 과태료를 내야되고 , 피해 당한 사람에게는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 피행 당한 사람은 해당 장소와 일시 , 운행방향 , 차량번호를 빠르게 기억하거나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10.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말 그대로 위험해 보이지만 심심지않게 많이 보게 되는 경우이다. “도로교통법 제 39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료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면 아니 된다” 라고 나와있다.

위반 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11. 인도 및 횡단보도 내 자전거 이용

자전거는 도로, 인도, 횡단보도 구분없이 자유롭게 잘 다니지만 사실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다니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불법!!!!
재수없게 적발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특이한 점은 만 13세 미만 , 만 65세 이상은 인도주행이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다녀야 한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부족하고 도로는 위험해서 개선이 많이 필요해 보이지만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될 내용 인것 같다.
추가로 2018년 부터 자전거도 음주단속 대상이니깐 간과하다가 큰 코 다치는 수가 생기니깐 한번 더 조심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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